2025년 수산공익직불제(어선원) 신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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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-05-08 11:35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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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4(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)에 따라 2025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,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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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어선원 직불제 신청 공고.hwp (64.5K) 0회 다운로드 DATE : 2025-05-08 11:35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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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2025년도 어선원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.hwpx (226.7K) 0회 다운로드 DATE : 2025-05-08 11:35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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