율포솔밭해수욕장 내 방치된 물건 제거 및 보관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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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10-25 13:11 조회7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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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성군 회천면 소재 율포솔밭 해수욕장에 방치된 물건을 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거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, 기한 내에 찾아가시기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: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방치된 물건 제거 및 보관 공고
2. 공고기간: 2024. 10. 24.~ 11. 23.(31일간)
3. 공고방법: 보성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4. 공고사항: 붙임 참조
첨부파일
- 공고.pdf (1.6M) 1회 다운로드 DATE : 2024-10-25 13:11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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