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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 온라인(정부24) 발급서비스 시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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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9-30 09:42 조회5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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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에서는 그간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(정부24)에서 온라인 발급*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'24. 9. 30.(월) 9시부터 시행 예정입니다.

○ 개선사항: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(기존) → 온라인(정부24) 발급 추가(변경)
○ 본인확인: 복합인증(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 + 휴대폰 본인인증)
○ 수 수 료: 무료
*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용도에 한해 발급 가능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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