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성군 농어촌버스 운임·요율 조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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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8-30 09:17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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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농어촌버스운임·요율 조정 고시
※ 보성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, 어린이·청소년 100원버스 요금제 시행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이용요금은
변동 사항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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