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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 

2019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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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11-23 09:15 조회5,98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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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

1. 신청기간: '18. 11. 23.(금) ~ 12. 7.(금)

2. 제출장소: 등본주소에 해당하는 읍면사무소

3. 지원자격: 도내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 하는 50세 이하 농업인 중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 ('69. 1. 1. 이후 출생)

-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

-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(영농 증빙자료 제출)

4. 지원계획 : 1인당 2억원이내 융자

- 융자조건 : 연리 1%(시설 3년거치 10년 상환, 운영 2년거치 3년상환)

5. 사업내용: 농지구입, 시설하우스, 버섯재배사, 과원조성 등

6. 제출서류: 붙임참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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