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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짝수일 구간 지정으로 인한 행정공고 (한성사진관~녹황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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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5-21 17:21 조회27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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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 1/4분기 보성경찰서 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 가결 처리 됨에 따라 홀짝수일 구간으로 운영하고자 합니다.


해당구간 : 한성사진관~녹황우 (보성읍)
운영방법: 홀수일과 짝수일로 나누어 주정차 허용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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