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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04월 27일(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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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 

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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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3-22 13:05 조회7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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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임업ㆍ산림 공익기능 증진을 위한 직접지불제도 운영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라 2024년도 임업ㆍ산림 공익직접지불금 등록신청을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공고기간 : 2024. 3. 19. ~ 4. 30.
2. 신청기간 : 2023. 4. 1. ~ 4. 30.(30일간)
3. 신청방법 : 비대면 신청 또는 읍ㆍ면사무소 방문 신청
4. 신청대상
  - 「임업직불제법」에 따라 임업직불금 지급대상 산지에서 임산물생산업(소규모임가직불금, 면적직불금)과         육림업에 종사하는 임업인과 농업법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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