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성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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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10-14 16:17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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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, 「보성군 군계획 조례」 제62조에 따라 보성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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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성군 군계획위원회 공개모집 공고문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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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6-10-14 16:17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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