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 사업의 내용 중 주요 변경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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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1-09 17:20 조회8,69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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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 사업의 내용 중 주요 변경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제목  | 종전  | 변경  | 
지원 시기  | 월별로 접수 및 심사 지원  | 사업신청은 년2회 접수 및 심사 원칙 - 상반기 : 19.1.1~2.10까지 접수, 2.20 심사, 2.28 확정 및 이후 지원 - 하반기 : 19.6.1~7.10까지 접수, 7.20 심사, 7.30 확정 및 이후 지원  | 
지원방법  | 전국 총액개념으로 순차 집행 후 예산 소진 시 중단  | 각 시군별 배정액 기준,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후 예산 소진 시 중단  | 
신청자 심사기준  |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점수 반영률 적음  |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점수 반영률 매우 많음  | 
지원신청 횟수  | 최대 2회 분할 신청 가능  | 최대 4회 분할 신청 가능  | 
첨부서류 변경  | 
  |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 | 
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(061-852-2282)로 문의 바람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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