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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농지대장 등록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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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11-16 11:42 조회10,97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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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22년 농업경영체 등록 관련 농지대장 등록 안내


 ◦ 시행일자: 2022년 11월부터

 ◦ 협조사항: 농지법 개정(2022. 8. 18.)이후 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

   경영체 필지등록시에 개인간 임대차계약서를 접수받지 않고 

   농지대장에 등록된 필지만 경영체 등록이 가능합니다.

    (기존) 임대차계약서 필요 ⇒ (개정) 농지대장 필요

 ◦ 농지대장 작성방법: 읍면사무소 산업계 신청접수

 ◦ 필요서류

   - 소유자 경작시: 경작사실확인서, 농자재영수증

   - 임차자 경작시: 임대차계약서(1996년도 이전 매매, 증여필지, 상속필지)

    ※ 1996. 1. 1. 이후 매매, 증여로 소유권 이전된 필지는 농어촌공사 임대차계약서 필요

    ※ 소유권자가 사망 시에 상속권자 전체와 임대차계약서 작성 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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