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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 

2023년 봄철 「산불조심기간」 설정․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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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2-02 14:37 조회10,67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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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봄철 「산불조심기간」 설정․운영

 

「산림보호법」 제31조 제3항에 따라 2023년 봄철 산불조심기간을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

2023. 1. 30.

 

전라남도지사

1. 봄철 「산불조심기간」 설정

 

  ○ 산불조심기간 : 2023. 2. 1. ~ 5. 15.(104일)

    * 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·운영

 

2. 산불 신고 요령 

 

   산불을 발견한 때에는 다음의 신고요령에 따라 가까운 행정기관에 신고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

 가. 신고 요령 : 산불을 발견하거나 산불의 위험이 있는 행위 등을 발견한 때에는 발생 장소와 시간, 산불의 크기, 신고자 인적사항(이름, 연락처) 등을 행정기관에 즉시 신고

 

 나. 신고할 행정기관

 

   1) 전남도청 및 시청․군청(읍․면․동사무소), 산림부서

     ○ 전라남도 산불방지대책본부(산림보전과) : 061-286-7541

   2) 소방관서(119), 경찰관서, 군부대 등

 

   3) 그밖에 가까운 곳에 있는 산불감시원이나 마을이장 등

      ※ 기타 ‘스마트 산림재해’ 앱의 ‘산불신고’를 통해서도 가능

 

3. 당부사항

 

   전남도 내 산불은 대부분이 주민들의 사소한 부주의로 발생하기 때문에 산불을 막기 위해서는 주민 여러분의 적극적인 산불예방과 감시활동이 매우 중요합니다.

 

  첫째, 산림과 가까운 곳에서는 논・밭두렁을 태우거나 영농부산물 등 각종 쓰레기를 소각하지 말아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

  둘째, 입산통제구역이나 통행이 제한된 등산로에는 출입하지 말아 주시기 바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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