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군(지방자치단체) 선정 대리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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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8-06 11:05 조회4,72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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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군(지방자치단체) 선정 대리인 안내
□ 선정대리인이란?
-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, 공인회계사,
변호사를 말합니다.
□ 선정대리인의 역할
-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, 자문, 증거서류 보완 등
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
□ 지원절차
□ 지원대상
종합소득금액  | ▪5천만원 이하 *배우자 포함  | 
소유재산가액  | ▪5억원 이하(부동산·회원권·승용차) *배우자 포함 - 평가방법 : 지방세법(제4조) 상 시가표준액  | 
청구·신청세액  | ▪1천만원 이하  | 
신청불가 세목  | ▪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, 레저세는 신청불가  | 
법인 제외  | ▪법인은 신청불가, 개인만 가능  | 
고액·상습 체납자 제외  | ▪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·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| 
□ 문의처
- 재무과 담당자 ☎ 061-850-5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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