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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 

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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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12-29 10:01 조회10,41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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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❍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 

     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 - 일정 지원조건(연령, 혼인, 거주 등)을 충족할 경우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

 

❍ 총 지원 인원 : 60부부

1. 신청자격 :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 

① (연령)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

② (혼인) 2022. 1. 1.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

③ (거주) ⑴·⑵·⑶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

⑴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,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
⑵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

⑶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

    해당 시군(결혼축하금 신청한 시군)에 주소를 두고 거주

2. 신청시기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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