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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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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8-26 15:11 조회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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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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