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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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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7-27 17:08 조회2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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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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