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 점·사용 변경허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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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11-05 17:25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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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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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6-11-05 17:25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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