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성강 하천구역 결정(변경), 홍수관리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 열람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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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11-05 17:25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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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의 하천구역 결정(변경), 홍수관리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하천법 제10조 및 제12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(변경), 홍수관리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안)의 열람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,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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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보성강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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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6-11-05 17:25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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