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의 노선지정(변경)에 관한 공고(겸백 평호 농어촌도로304호선 위험도로개선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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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10-21 10:56 조회2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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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(변경)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2026년 10년 19일
보 성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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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겸백 평호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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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6-10-21 10:56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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