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(보충1차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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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10-21 10:53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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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 및 제24조(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)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(보충1차)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,
2.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 :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(보충1차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26. 10. 16. ~ 10. 29.(14일간)
다. 공고방법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라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
마. 교육내용
1) 교육구분 :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(보충1차)
2) 교육대상 : 보성군 민방위 기술지원대원
3) 교육일시 : 2026. 10. 16.(금) 14:00 ~ 18:00
4) 교육장소 : 보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(전남광주시 보성군 보성읍 신흥길 17)
5) 문 의 처 : 보성군 민방위 담당자(☎ 061-850-5525)
※ 국민안전24 포털을 통해 거주지역 및 전국 교육 조회 후 참석 가능
바.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「민방위기본법」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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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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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6-10-21 10:53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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