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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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10-06 17:44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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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지방세징수법」제32조(독촉과 최고)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독촉(체납)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,
2. 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내용 : 지방세 체남자 독촉(체납)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26. 10. 6. ~ 10. 20.(14일간)
다. 공고방법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라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
마. 공시송달 내용
지방세징수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 독촉(체납)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하오니,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회천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(☏061-850-8394)로 연락바라며,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의거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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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체납자 독촉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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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6-10-06 17:44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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