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고용주 신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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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4-03 17:19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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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고용주를 아래와 같이 신청 공고 합니다.
1. 신청개요
○ 기 간: 2026. 4. 6.(월) ~ 2026. 4. 24.(금)
○ 신청대상: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·법인
* 농지대장 불가
○ 제출서류: 신청서, 서약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, 농업경영체등록증, 신분증 사본
○ 신청방법: 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(사무소) 방문신청
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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