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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09월 29일(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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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보성군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채용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9-28 15:07 조회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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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제1차 보성군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채용공고조회66
글번호15251등록자박정은작성일2026.09.23 13:58
상호보성군다함께돌봄센터연락처
직종센터장분야사회복지
모집인원1마감일2026-10-08
학력무관전공
연령~경력3
고용형태1급여조건
자격면허사회복지사 2급이상외국어능력
근무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벌교읍근무시간 및 교대교대없음
접수방법가. 접수기간 : 2026. 9. 23.(수) ~ 10. 8(목) 18:00까지 접수분 나.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theleast@theleast.or.kr) 다. 면접일정 :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라. 제출서류 : 응시원서 1부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,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, 관련 자격증 등
추가내용1.자격요건
가.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
나.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충족하고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1)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
2)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
3) 유·초·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
다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라.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마. 운전면허소지자로 자가 운전 가능한 자
바. 컴퓨터(한글,엑셀) 사용 가능자
사. 만 65세 미만인 자

-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1) 질병·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2)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응시원서 등 작성 내용의 허위 또는 착오 기재자
3)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 제2항)
4)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※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


2. 지원자 유의사항
  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  나.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인 경우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  다. 합격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.
  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(전화 02-708-3235)로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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