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모집공고
- 담당부서
- 해양수산과
- 등록자
- 유구현
- 연락처
- 061-850-5435
- 작성일
- 2023.11.07 08:27
- 조회수
- 185
첨부파일(1)
-
한글파일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공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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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1. 신청기간 : 2023. 10. 18. ~ 2023. 11. 15.
2. 신청서 제출기관 : 군청 해양수산과, 읍‧면 행정복지센터
3.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
○ 2024년도 기준, 만 18세이상 ~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인(어업, 양식업, 유통업, 가공업 등)
○ 보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(주민등록 포함)
○ 수산업경력 3년 이하의 청년경영인(예정자 포함)
○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○ 금융기관 신용제한정보(연체기록 등)가 없는 자
4. 사업선정 제외대상
○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①경영주(부모)를 도와 함께 영어하는 자 ②수산업이외의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③ 기관 및 회사 직원으로 매월 급여를 받는자 ④ 주어업이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 미가입자 ⑤병역미필자 ⑥고등학교‧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⑦농업분야 등 타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
5. 지원형태 및 사용용도
○ 지원형태 : 수협은행 계좌 및 직불카드 개설 후 월별 보조금 지급
- 1인당 최대 110만원/월(1년차:110만원, 2년차:100만원, 3년차:90만원)
○ 사용용도 :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사용 가능
6. 신청방법
○ 사업 신청자는 군,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서(계획서) 및 구비서류 제출
○ 구비서류
- 사업신청서 1부
- 창업계획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‧활용‧제공 등 동의서 1부.
-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1부.
- 어업면허‧허가‧신고 관련서류(해당시) 1부.
-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(해당시) 1부.
- 사업자등록증 등
※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, 국가기술자격증, 교육 이수실적 등 해당자만 제출
※ 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가능한 자만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