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
- 담당부서
- 농축산과
- 등록자
- 이현주
- 연락처
- 061-850-5384
- 작성일
- 2023.10.27 14:11
- 조회수
- 151
첨부파일(1)
-
한글파일 ★2024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(읍면발송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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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접수기간: '23. 10. 30. ~ 12. 11.
2. 신청자격: 70세 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으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.
3. 융자한도
- 농어업인: 1억원 이내 / 농어업 법인: 2억원 이내
4. 대출이율: 연 1%, 연체이율 10%
5. 자금종류
- 시설자금: 농지구입, 시설하우스 신축 등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
- 운영자금: 포장디자인개발, 용기개발, 원료구입 등
6. 융자금 상환조건
- 시설자금: 2년거치 5년상환
- 운영자금: 2년거치 3년상환
7. 유의사항
- 신청자는 분야별 1개만 신청(시군추진, 식품가공, 유통회사, 학사농어업인, 저온저장고)
- 법인(단체)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신청 불가
- 2023년 사업대상자 중 도 자금 조기소진에 따라 사업 미시행 대상은 신청가능하며 사업포기자는 신청불가
- 사업계획서 작성시 간단명료가 아닌 구체적으로 작성요망
ex) 1㎡당 20여주 묘목식재, 10L 양동이 당 치어 500마리, 농지㎡당 100,000원 등
- 운영자금 중 원료구입(백수오, 하수오, 금화규) 신청 제외
8. 신청접수 및 문의처: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
- 농어업인 등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(농지) 관할 읍면 어디에서 신청 접수 가능
※ 주소지에서 접수할 경우 사업장(농지) 관할 시군(읍면)으로 이송
*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