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
- 보성군 공고 제2023-812호
- 작성일
- 2023.06.12
- 등록부서
- 박미자 / 061-850-5991인구정책과
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일반공고)
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인께서는 2023년 6월 30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3. 6. 9.
보 성 군 수
1. 신청기간: 2023. 6. 12.(월) ~ 2023. 6. 30.(금) 18:00
2. 신청서 제출기관: 주소지 읍면사무소
3. 지원자격 및 요건(다음 각 호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자)
≪이주기한≫
ㅇ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(단독세대 가능)가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
*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
≪거주기간≫
ㅇ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,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
≪교육이수 실적≫
ㅇ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(농정원 포함)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?영 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
- 온라인교육, 농촌봉사활동 등은 참여 시간의 50%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
- 다만, 사업신청 전에 ①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(증빙 필요), ② 농과계 학교 졸업자 ③ 후 계농업인
4. 지원한도:농업창업, 세대당3억원한도내/주택구입 75백만원 한도내 연리1.5%(용도외 사용금지)
붙임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