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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04월 24일(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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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 

보성군2022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지원사업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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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8-09 13:13 조회92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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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신청 자격

  ①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보성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

  ② 최근 2년 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이력이 없는 자


2.지원 금액

  ① 전기승용차: 승용 대당 최대 1,550만원,  초소형 대당 최대 885만원

  ② 전기화물차: 소형 대당 최대 2,250만원,  경형    대당 최대 1,607만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최소형 대당 최대 964만원


3.지원 절차

  전기차 구매 계약 → 출고예정시기 내정 후 제조사에서 지원 신청

  → 대상자 확정 → 차량 추고 → 보조금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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