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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 

2022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안내(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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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3-23 14:16 조회1,68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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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안내(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포함)

 

 

보험가입 내용
보험대상: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(등록 외국인 포함)
보장기간: 2022. 1. 1. ~ 12. 31.(연중) * 매년 갱신
가입주체: 보성군(전 군민 자동가입) * 별도 가입절차 없음
보 험 료: 없음 * 보성군에서 일괄 납부
보 상 금: 사망(2천만원), 상해후유장해(2천만원 한도)
보험기관: 한국지방재정공제회
보장범위: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
보장내용: 11(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/ 15세 미만자 경우 사망담보 제외) * 세부내용: 붙임

참고사항
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이 다음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공제회에 청구
- 공통서류: 공제금 청구서, 주민등록증(),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 등
기타문의: 보성군 안전건설과(061-850-5562), 한국지방재정공제회(1577-5939)

보장내용 - 11

자연재해사망(일사병, 열사병 포함)
보장내용 : 보성군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경우(15세 미만 자 제외)
보장금액 : 2,000만원

폭발, 화재, 붕괴, 상해사망
보장내용 : 보성군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 자 제외)
보장금액 : 2,000만원

폭발, 화재, 붕괴, 상해후유장애
보장내용 : 보성군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휴유장애가 발생한 경우
보장금액 : 2,000만원 한도

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
보장내용 : 보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(15세 미만 자 제외)
보장금액 : 2,000만원

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애
보장내용 : 보성군문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
보장금액 : 2,000만원

강도상해사망
보장내용 : 보성군민이 (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)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
보장금액 : 2,000만원

강도상해후유장애
보장내용 : 보성군민이 (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)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
보장금액 : 2,000만원 한도

익사사고 사망
보장내용 : 보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)
보장금액 : 2,000만원

농기계 상해 사망
보장내용 : 보성군민이 (농기계로 인한 사고)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 자 제외)
보장금액 : 2,000만원

농기계 상해후유장애
보장내용 : 보성군민이 (농기계로 인한 사고)로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
보장금액 : 2,000만원 한도
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
보장내용 : 보성군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
보장금액 : 부상등급 1~52,000만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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