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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 

2018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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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4-18 17:25 조회6,91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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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2018년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계획 **

가. 추진기간 : 2018. 1. ~ 6.(※ 상반기중 완료 가능 농가만 신청)

나. 지원대상 :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~ 만 50세미만 청년 귀농인

다.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

라.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이거나 신청 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

 

〈지원제외〉

-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이외의 타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

- 농업외소득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
 

마. 사업비 기준 단가

- 내재해형 하우스 기준 단가 : 20,000원/㎡

- 지원비율 : 보조 70%, 자담 30%

- 지원한도 : 30,000천원

 

바. 지원내용 : 농업시설물(시설하우스) 설치비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

사.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

신청기관 :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

신청기한 : 2018. 4. 30.까지

○ 신청서류 : 신청서, 사업계획서

 

기타 자세한 내용 첨부서류 참조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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