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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1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」신청자 모집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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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0-08 09:53 조회3,05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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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(또는 단체·법인)는「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」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 이에 2021년 마을기업 설린 신청을 희망하는 자(또는 단체·법인)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교육개요
ㅇ 신청대상
- 전남형 예비마을기업, 행안부형 마을기업 설립희망 단체·법인(5인 이상)
※ 신규 마을기업 신청 시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에 법인설립 및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
ㅇ 교육참석 혜택 : '21년도 마을기업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
* 법인대표,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
** 교육 미이수 단체 또는 이수자 4인 이하인 경우, 마을기업 공모사업 참여 불가
ㅇ 교육기간 : '20. 10. 22.(목) ~ 10. 23.(금)
ㅇ 교육방법 : 온라인 교육(시‧군 교육장 집합)
□ 신청방법
ㅇ 신청기간 : 2020. 10. 12.(월) ~ 10. 19.(월) 18시까지
ㅇ 제출서류 : 신청서 * [붙임] 참조
ㅇ 신청방법 : 보성군 경제산업과 방문 또는 우편(10. 19. 18시까지 도착 시 인정)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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