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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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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1-23 13:39 조회5,73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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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


가. 지원대상 :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외 타산업에

종사한자가 보성군으로 이주하여 귀농신고 후 1년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

- 가족구성원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영농종사기간은 농지원부 기준

-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

(귀농신고 1년 6개월후 실사를 거쳐 확정함)

- 귀농 신고당시 만 20세이상 ~ 만 65세이하 귀농인

나. 지원제외자

-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

- 직장의료보험 가입자(본인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만 제외)

다. 지원내용

- 전입자수에 따라 1년간 정착장려금 차등 지원(1인 20만원, 2인 35만원, 3인이상 50만원)

라. 행정사항

- 정착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5년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(전출)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는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

- 지급대상자의 거주여부 확인 매달 실시, 거주여부확인서 및 사후관리대장을 제출(읍면)

 

* 세부내용 붙임참조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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