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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<교육회복 특별지원금>에대해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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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9-29 11:21 조회1,42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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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<교육회복 특별지원금>에대해 안내


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누려야 할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재난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교육회복을 위한 프로그램, 학습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, 학생들의 교육회복과 심리적 안정,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합니다.

(지원 대상) : 2021. 9. 1. 기준,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 이상 ~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(2003. 1. 1. ~ 2014. 12. 31. 출생자)
- 학교에서 재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유예휴학자퇴한 청소년
- 인가된 학교를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- 각급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(‘03.1~’14.12월 출생자)
*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(외국인 제외)
* 미인가 대안학교, 홈스쿨링,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신청 필요

(지급방법) 신청 접수 및 서류 확인 후 신청된 계좌*로 지급
- 신청 접수 및 서류 확인 :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- 신청된 계좌로 지급 :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개인 계좌 입금
*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

(신청절차) 본인이나 보호자가 이메일, 팩스 신청 또는 방문 접수

(신청기간) 9. 13.() ~ 10. 8.() / 4주 간 (주말·휴일 제외)
(접 수 처) 학교밖 청소년 주소지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(신청서류)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, 주민등록등본 1, 통장사본 1(청소년 또는 보호자)
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* 1(학교밖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는 미제출),
제적(휴학)증명서, 미진학·미취학 사실확인서, 정원외관리증명서,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증명서 중 선택하여 1개 제출

보성군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문의전화 : 061-853-1377
E-mail : bsycc1388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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