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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(노인*한부모)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청 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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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2-29 09:28 조회2,07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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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*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.

□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
- 수급(신청)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
* 다만, 고소득(연1억, 세전), 고재산(9억)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

□ 문의처
- 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
-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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